옥외광고물법령

충청북도 조례

충청북도조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 6.] [충청북도조례 제4601호, 2021.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간판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0. 4. 10., 2021.8.6.>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판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10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하여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의 각 1개

  8. 영 제3항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야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이 의뢰하는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도의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하며,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8.6.>

  ② 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8.6.>

  ④ 영 제15조제11호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높이는 해당 옥상 바닥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고,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 나목·다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소의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시지역 안의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5.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영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0.5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8.6.>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제3호, 제6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공항·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의 경우 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 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10.>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8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3호의 표시방법에 따라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 2021.8.6.>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판

  나.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 또는 도 및 시·군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마.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0.4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7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3층 이하의 층에는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보조명칭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3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 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0.>

  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신설 2020. 4. 10.>

제8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 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간판의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0.5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0.3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며, 건물의 전면 가로 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8.6.>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0.7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0.5미터 이하, 세로 0.7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4. 10.>

  1. 현수막은 벽면·지정게시대·지주·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시를 가리는 방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연립형 “(하나의 게시시설에 3개 이상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 또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영 제29조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0.>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을 하는 경우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4호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공항·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해당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며,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영 제16조에서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8.6.>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2. 가로크기는 0.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0.4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여야 한다.

  3. 아치 기둥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

  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4. 삭제 <2021.8.6.>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군수가 제한사항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10.>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4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지상 변압기함

  9. 도로명 안내시설물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8.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청사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장려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대상전 등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도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도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8.6.>

  ⑤ 도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도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도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⑨ 도지사는 제6항 및 제7항의 도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8.6.>

 

제24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도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도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안전점점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2.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6조(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부과대상이 되는 광고물이 소재한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1.8.6.>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와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4. 10.>

 

제29조(광역단위 광고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한 위임) ①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광고물등이 표시된 지역 등의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임받아 실시한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정비

  2. 경관개선

  3. 간판정비사업

  4.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 4. 10.]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 4. 10.>]

 

제31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축문화과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32조(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발전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4. 10.]

 

제33조(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 옥외광고물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6.]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 4. 10.>]

[제33조에서 이동 <2021.8.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3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표시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표시방법의 완화 및 강화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고시로 본다.


    부칙  (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6. 1. 1 조례 제3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호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4. 10., 조례 제4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벽면이용간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 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부칙  (2021.8.6. 조례 제4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는 이 조례시행 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