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및 조건
자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
조건
- 입회비, 월회비 : 정확한 금액은 지부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각 시·군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절차
구비서류
- 회원가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청서받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1부
- 옥외광고업등록필증 사본 1부
- 반명함사진(3 X 4㎝) 3매
절차
- 서류구비 산하 각 시·군지부 접수 협회 심의 후 회원증 발급
- 문의: (사)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 전화 : 043) 266-4301, 팩스 : 043) 266-4303
회원 혜택
- 광고물 인·허가 상담 및 업무 대행
- 광고물 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자격 부여 및 사고발생시 보상
- 협회 정보지 사인코리아 무료 제공
- 법령,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진
- 옥외광고물 관련법 자문 및 무료 상담
- 전국 및 지역내 옥외광고업체와 교류, 회원간 친목도모를 통한 폭넓은 정보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