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안전검사안내

안전점검의 목적

 옥외광고물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일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하는 효과가 있음
 노후된 간판을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안전점검에 불합격된 부분을 광고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안전점검운영기준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부식방지 자재사용 또는 도장시공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배치상태 등
 볼트, 리벳, 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등
 배선상태:(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안전인증(KS마크, EK마크, ISO9001 등)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
 옥상광고물(대형)의 경우 피뢰시설설치 여부
 미관 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퇴색여부 등

안전점검의 대상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벽면이용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m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지면으로 부터 4m 이상 지주간판
 건물 부지밖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조례)
 기타 시장 ,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 등 과 관련하여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조례)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도 조례 규정 사항)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2.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도 조례 규정 사항)
  영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지면에서 4m 이상인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대(2008. 7. 9추가)

안전점검 절차

안전점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