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본문
붙임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 피보험자 : 옥외광고물법 제11조 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 담보위험 : 광고물제작업자 :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
· 제작업자의 제조물 배상책임 및 설치업자의 설치·완성작업 배상책임은 기본 담보
▣ 담보내용 : 광고물 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보험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6년 6월 9일(1년)
▣ 보험조건 : 옥외광고사업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 가입서류 : 전(2024년) 매출자료(과세표준증명액 국세청 홈텍스),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가입 신청서 각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4년 1기 〜 2기) (제출처 : 금융기관, 사용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 홈텍스 사용이 불편할 경우 :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발급수령
▣ 제출방법 : 전자우편 cboaa@naver.com/ FAX : 043-266-4303
▣ 기타참고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보험료(납부기간) 문자 별도 안내
농협 : 303-01-387036 (사)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증권발급 : 보험시작일 이후 ->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홈페이지
카드결제 불가
※정회원은 각 소속지부로 문의 바랍니다.
▣ 과태료 :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일(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500만원)
→관련법 :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1의 3, 제10조의 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매출증빙 자료 제출시 세무서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인 경 우 전건 확인하여, 보험료 지급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준회원 가입비 : 10만원 (관련근거 : 정관 제3조 3항, 제4조 4항, 제5조 4항)
▣ 기타 문의 : 충북옥외광고협회(043-266-4301〜2) 및 시·군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