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옥외광고물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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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피보험자 : 협회 회원 / 전국 옥외광고사업자
2. 담보위험 : 광고물제작업자 :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
3. 담보내용 : 광고물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로 타인에게 부담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4. 보험기간 : 1년(매년 6월 9일 24:00까지)
5. 보상한도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상 금액(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최대 3천만원)
6. 보험조건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7. 가입서류 : 전년도 매출 자료(과세표준증명액 국세청 홈텍스),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가입 신청서(서약서) 각 1부.
8. 과 태 료 :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일(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500만원)
제출방법 : 043)266-4303(팩스), 이메일 cboaa@naver.com
사단법인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