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 관련 매출 증빙 자료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첨부파일 : 사실증명확인서.hwp (16.0K) - 다운로드
본문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회원/비회원 가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자료(‘20년 1기 〜 2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액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매출액의 25%만 옥외사인 매출로 인정하여 보험료 산정
다만, 지금 '매출자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잇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부연 설명 드립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매출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현재 3가지 입니다.
▣ ‘20년 1기 〜 2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액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다만 매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총 매출액의 25%를 옥외사인매출로 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기장 세무사에서 발급한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사실증명확인서[첨부파일 참조]
- 손익계산서 및 사실증명확인서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매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증명확인서에는 세무서의 직인이 아닌 세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