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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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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북옥외광고협회에서 단체로 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기간이 2021년 03월 0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가입 및 신규가입을 안내하오니 만일의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6월 10일부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만큼, 각 시·군 지부 사무국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부 회원님들께 다각도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기간 : 2021.03.09(24시) ∼ 2022.03.09(24시)

나. 보상금액 : 대인대물일괄 3억원 - 1사고당/1억원

다. 담보내용 : 옥외광고물 및 간판설치, 해체작업(AIG화재)

라. 자기부담금 : 30만원 - 1사고당

마. 보 험 료 : 법인회원 - 30만원

                  신규회원 - 20만원(3년 미만 회원)

                  3년 이상 연속 가입회원 - 15만원

                  사고회원 - 40만원+자부담+할증수수료 10%+3년간 유지

바. 입금계좌 : 농협 303-01-387036(예금주 :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 보험료 및 담보내용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266-4301)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6월 10일부터 의무화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