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령

시.군 조례

옥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본문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전문개정) 2006.02.07 조례 제2023호

(일부개정) 2010.05.20 조례 제2293호

(전문개정) 2013.09.30 조례 제2436호

(일부개정) 2016.03.10 조례 제2579호

(전부개정) 2017.12.26 조례 제2710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교통과

연 락 처 : 043-730-35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8조에 따른 옥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광고물등과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좌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게시대에 2회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을 것.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 할 것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음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의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지역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군수는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옥천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 관리·운용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 주사



제1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옥천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옥천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 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0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8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4. 군수가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① 군수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ㆍ벽보ㆍ전단(명함형 포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ㆍ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인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2017. 12. 26. 조례 제2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옥천군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옥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