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령

시.군 조례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본문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19. 10. 18.]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512호, 2019. 10. 18., 일부개정]


충청북도 단양군(민원봉사과), 043-420-24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도면,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ㆍ12ㆍ29〉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2017ㆍ12ㆍ29〉

  3. 삭제〈2017ㆍ12ㆍ29〉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광고물등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단양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수리할 때에는 광고물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여 신고필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군수는 영 제3조 및 제4조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 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할 것.

  2. 영 제20조를 따른 도 조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 가능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며,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 표출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시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음.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음.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단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또는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를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4. 「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6.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8. 「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9. 「건축법」제2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10.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11.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12. 「건축법」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13. 「건축법」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14. 「건축법」제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16. 「건축법」제2조제2항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17. 「건축법」제2조제2항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간판표시계획서를「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③ 건축허가권자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사회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단양군의회 의원

  4. 청소년ㆍ성인지 정책 전문가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의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⑧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⑨ 삭제〈2017ㆍ12ㆍ29〉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을 포함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음.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의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광고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위원장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다.

  1.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의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의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9〉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9〉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별표4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거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7ㆍ12ㆍ29〉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4조 삭제〈2017ㆍ12ㆍ29〉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9〉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3. 「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

  4. 그 밖의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3. 군수가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을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한 경우. 이 경우 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삭제〈2019ㆍ10ㆍ18〉

제29조(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3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타 옥외광고물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 사업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3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단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업무담당팀장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3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단양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23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9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0ㆍ18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