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본문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17.]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871호, 2021. 9. 17., 일부개정]
충청북도 진천군(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 043-539-37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20.>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9.09.20.>
3. 삭제 <2019.09.20.>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 중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개정 2019.09.20.>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9.09.20.>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또는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9.09.20.>
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9.09.20.>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 표출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 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시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라.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진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또는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를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개정 2019.09.20.>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개정 2019.09.20.>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나. 군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09.20.>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 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09.20.>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진천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조례에 따른 진천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네온류 및 전광류, 디지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 영 제3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9.09.20.>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회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토록 하며,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 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고, 제26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09.20.>
④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수탁 자격을 갖춘 자가 당초 수탁자 외에 없는 경우
2. 위탁관리 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한 하자 없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재 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적격자선정 심의위원회) 군수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은 진천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조례에 따른 진천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0조 삭제 <2019.09.20.>
제3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20.>
②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09.20.>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2019.09.20.>
제32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2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회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토록 하며,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1조제5항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용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과 같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와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와 같음.<개정 2019.09.20.>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1.09.17.>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6. 4. 5 조례 제1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 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⑯까지 생략
⑰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⑱부터⑲까지 생략
부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조례 제2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심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위원회 구성 시 까지 종전의 조례로 구성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2019.09.20.,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17. 조례 제2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