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옥외광고물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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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 피보험자 : 옥외광고물법 제11조 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 담보위험 : 광고물제작업자 :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
· 제작업자의 제조물 배상책임 및 설치업자의 설치·완성작업 배상책임은 기본 담보
▣ 담보내용 : 광고물 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보험기간 : 1년(매년 6월9일 24:00)
▣ 보상한도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상 금액(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최대 3천만원)
▣ 보험조건 : 옥외광고사업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 가입서류 : 전 매출자료(과세표준증명액 국세청 홈텍스),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가입 신청서 각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국세청 홈텍스 접속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2년 1기 〜 2기) (제출처 : 금융기관, 사용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홈텍스 사용이 불편할 경우 :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발급수령
-> e-mail : cboaa@naver. com / FAX : 043-266-4303
▣ 과태료 :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일(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500만원)
→관련법 :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1의 3, 제10조의 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매출증빙 자료 제출시 세무서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인 경 우 전건 확인하여,
보험료 지급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 준회원 가입비 : 10만원 (관련근거 : 정관 제3조 3항, 제4조 4항, 제5조 4항)
▣ 기타 문의 : 충북옥외광고협회(043-266-4301〜2) 및 시·군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