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령

시.군 조례

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본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8.]

제정   2002. 12. 20 조례 제569호

(전문개정) 2005.11.11 조례 제 716호

(일부개정) 2006.10.13 조례 제 755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9.06.05 조례 제901호

(일부개정) 2014.10.17 조례 제12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5.11.27 조례 제1309호

(일부개정) 2017.07.14 조례 제1431호

(전부개정) 2018.12.28 조례 제1552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행정팀

연 락 처 : 641-62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제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시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고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광고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전자게시대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게 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의 종류와 규모


3. 광고물등의 디자인


4.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등과 같이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바닥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이하 “지정게시시설”이라 한다)의 수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⑥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표시 내용, 위반 장소(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장소 및 담당자 등


2.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받환받은 자는 별제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확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와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등 제천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표시 현황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15.11.27. 조례 제1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7. 14 조례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2018.12.28. 조례 제1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