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령

시.군 조례

괴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본문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  제정) 2002.11.25 조례 제1743호

(전문개정) 2005.12.30 조례 제1832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1871호

(일부개정) 2007.07.13 조례 제1892호

(일부개정) 2010.05.07 조례 제1992호

(전문개정) 2013.07.19 조례 제2124호

(일부개정) 2015.06.05 조례 제2197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2247호

(일부개정) 2017.07.07 조례 제2326호

(전부개정) 2017.12.29 조례 제2368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허가팀

연 락 처 : 30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 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를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60일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도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특구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괴산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또는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바를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판표시계획서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식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통지는 위원에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면 또는 정보매체(이메일, 화상 회의 등)를 활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을 신청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   ①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따른다.


②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9조(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다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는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

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

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

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5. 12. 30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3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7 조례 제1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

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면개정, 2013. 7. 19 조례 제2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표시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인 경우에는 도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도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

(10)부터 (66)까지 생략


       부칙<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생략)

       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12.29.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