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령

시.군 조례

청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본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08.]

(제정) 2014.07.01 조례 제223호

(일부개정) 2016.02.19 조례 제486호

(전부개정) 2017.12.29 조례 제736호

(일부개정) 2018.10.05 조례 제794호

(일부개정) 2019.06.14 조례 제880호

(일부개정) 2020.05.08 조례 제978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 락 처 : 043-201-25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양성화 차원에서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광고물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또는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영 제23조에 따라 광고물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10.5.>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충청북도의회 또는 청주시의회 의원


라. 청소년ㆍ성인지 정책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다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시에만 참석한다. <신설 2020.5.8.>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⑧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결산보고 등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8.>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과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따라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2019.6.14.>


②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되었을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다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 및 직권으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경우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시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신설 2018.10.5.>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하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이하

3)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이격거리

1)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2014.7.1. 조례 제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9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청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 지정게시판의 관리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고시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0. 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2.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0.5.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14.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8.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